[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9일 오전 9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동사거리 노상에서 시내버스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타워크레인헤더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 4명 중 1명(60대·여)이 경상을 입어 병원이송됐다. 시내버스 우측 뒷분 등 파손됐다.
시내 버스가 중동사거리쪽에서 해운대 온천사거리 방향 2차로 진행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B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11.5톤 화물트럭(적재함에 타워크레인 헤더 적재)이 우회전 하면서 적재함 바깥으로 튀어나온 헤더부분이 버스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다,
해운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및 운전자 상대 안전운전의무위반 포함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내버스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타워크레인 헤드에 충격 교통사고
기사입력:2022-11-29 16:58: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40.16 | ▼63.58 |
| 코스닥 | 917.79 | ▲24.50 |
| 코스피200 | 1,095.79 | ▼13.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15,000 | ▼166,000 |
| 비트코인캐시 | 426,000 | ▼1,500 |
| 이더리움 | 3,65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40 |
| 리플 | 2,026 | ▼3 |
| 퀀텀 | 1,31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30,000 | ▼268,000 |
| 이더리움 | 3,64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4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361 | ▼3 |
| 리플 | 2,026 | ▼3 |
| 에이다 | 360 | ▼2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9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425,800 | ▼1,100 |
| 이더리움 | 3,65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30 |
| 리플 | 2,026 | ▼3 |
| 퀀텀 | 1,317 | ▼32 |
| 이오타 | 7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