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ㆍ발표

기사입력:2022-11-28 16:57:56
경남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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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열 네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그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21. 11. 1.부터 2022. 11. 11.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

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47점이며 최고점은 93.12점, 최하점 62.5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6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1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지원의 경우 평가매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고려 10건이상의 평가도 대상포함)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토대로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강세빈(창원지법 본원), 김구년(창원지법 본원), 장우영(창원지법 본원), 임수연(창원지법 본원), 윤성열(창원지법 본원), 이장형(진주지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이은빈(통영지원), 한종환(진주지원), 차동경(창원지법 본원), 제해성(밀양지원), 정지원(거창지원)등 우수법관 13 명(이상 경력순)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3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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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의견]
1.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서 납득할 수 있음

2. 재판진행 결론 품격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훌륭함. 창원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면 좋겠음. 대법관이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음
3. 소년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임
4. 아나운서처럼 마이크를 사용하여 또렷하게 한마디 한마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5. 국민참여재판진행시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적절한 시간 배분, 발언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배심원들에게 친절하고 쉽게 재판절차를 설명함
6. 가사재판에서 인생의 경륜이 느껴지는 품격있는 진행이 좋았음
7.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를 하면서 자신이 기록검토 부족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8. 거대기업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림
9. 재판과정에서 말투와 태도가 정중하여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편안했음
10. 소액사건임에도 판결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판결문에 기재하여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만족감을 높여 주었음
11.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증거조사와 구술변론이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실현되도록 함
12.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재판부가 꼼꼼하게 읽었다는 만족감을 줌
13. 당사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원 입장을 이해시키는 젠틀한 진행이 인상적임
14. 재판 전에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매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됨
15. 사건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설명을 하고 마이크를 적절히 사용함
16.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송당사자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응하면서도 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재판진행이 돋보임
17. 1심에서 미처 증거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회를 제공함
18. 판결 이외에 화해권고 등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노력이 돋보임
19. 판결 이후의 당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 당사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함
20.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함
21. 가처분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통해 권리구제에 충실함
22.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화한 말투로 절차진행을 친절하게 설명함
23. 증거신청에 대해 유연하게 채택하고 주장입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개선 의견]
1. 무죄추정원칙 대신 유죄추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음

2. 선입견을 토대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음
3. 새내기 변호사에게 ‘솔직히 말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함
4.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단함
5. 증인신문시 지나치게 개입함
6.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기각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함
7. 화해권고결정을 안내하면서 이의하면 동일한 내용이거나 좀 더 불리하게 판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강요함
8. 증인의 증언내용을 증언한대로 속기하지 않고 법관의 심증에 맞추어 조서정리함
9.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로 지적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청력에 문제가 있느냐’고 호통친 다음 헤드폰을 착용하라고 지시함(청력의 문제가 아니고 법관의 난해한 법률용어를 못 알아듣는 상황을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함)
10.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노려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역력히 드러남
11. 피고인이 무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여 유죄추정의 선입견을 드러냄
12. 쌍방이 종결을 요청하는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을 속행함(법관이 기록검토를 하지 않아 판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됨)
13. 양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여 교도소 내에서나 소년범 사이에 ‘착한 판사’라는 불필요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함
14. 가처분 신청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자 신속한 결론은 ‘기각’을 청구하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언급함
15. 피고인을 훈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엄하고 단호한 말투면 충분할텐데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음
16. 재판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진행시간이 너무 지연됨
17.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재판심리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보았나요’라고 지적하는 언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임
18.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 전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생각을 드러내어 예단 혹은 선입견이 느껴짐
19. 사건당사자 본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법정분위기가 어수선해짐
20. 판결문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설명이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빠뜨려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21. 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 업무분량이 많은 점은 이해되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에만 치중하다보니 실체적 진술과 거리가 먼 판결도 있음
22. 사건의 본질상 화해나 조정을 끝나는 것이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사건조차도 화해나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23.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 늦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순차적으로 다른 재판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4. 법관이 직접 경험한 사건당사자보다 그 사건 내용을 더 많이 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법관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5. 소송관계자가 대리인에게 훈계성 발언을 하여 무안을 주는 태도가 아쉬움
26.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주장 반박 재반박을 통해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음에도 법관이 최초에 가졌던 사건에 관한 선입견을 토대로 선입견을 벗어나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할 경우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27. 법관의 말이 너무 빨라 사건 당사자와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조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8. 법관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선입견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29. 1심 재판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사항을 항소심에서 주장 입증하고자 할 경우 너무 제한하는 것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소홀한 경우가 있음
30. 형사처벌 양형기준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31.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너무 편승하여 피해자 주장에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합리적인 해명을 배척하여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듯함
32. 재판 전에 사건기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양측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주장내용을 벗어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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