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혐의 피고인 형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어

기사입력:2022-11-28 10:33:49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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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사건이 있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바꾸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단순 필로폰 투약 건이 아닌 경찰관 폭행 행위까지 더해져 엄중한 처벌이 나올 사건”이라며 “최근 추세를 보면 1심에서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로도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 하여도 엄벌에 처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려고 한다”라며 “단순 투약 사건이라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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