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기사입력:2022-11-27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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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인 원고 C 등 3명의 2019.7.1.이후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9다282333 판결).
1심과 원심은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56년생 이후 원고들(10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7.10.1.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원고 C 등의 정년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서울메트로의 개정된 인사규정 부칙 조항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1956년 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3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9.24.선고 2018나2058524 판결)은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적 회사로 전적하면서 원고들과 서울메트로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전적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6.10.1부터 원고들의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 원고들의 재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위탁용역업체의 파산이나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이상 전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승계해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까지 정년과 보수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서울메트로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장된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라 만60세까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과 원고들이 전적하면서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명예퇴직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원심이 1956년 이후 출생한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정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보다 3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원고 C등 3명의 정년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에 3년을 더한 일자, 즉 원고 C 등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19년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C 등은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로, 2012. 3. 31.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하고 그 무렵 전적 회사로 전적했다. 그 당시 메트로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다. 메트로가 전적 회사로의 전적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공고한 안내문과 설명자료 등에는 ‘위탁용역업체로 전적 시 메트로의 정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사람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0세가 정년이 되고,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고용을 보장(정년 2년 연장 시 최종 60세 → 62세, 61세 → 63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C등의 정년은 3년 연장됐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4. 1. 15.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제32조 제1항), ‘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 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했다(부칙 제2조 제2항).

원고 C 등의 정년은 재차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됐다. 따라서 원고 C 등의 정년은 최종적으로 서울메트로의 1956년 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6.3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C 등의 위와 같이 2019. 6. 30.까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나 위 개정된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이 원고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에는 정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다만 원심 변론종결(2019.6.25.) 당시에는 원고 C 등의 정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심이 원고 C 등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C 등의 정년이 경과한 이후, 즉 2019. 7. 1.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이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년 5월 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해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사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다.

서울메트로는 전문성 강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에 따라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경정비 분야 등의 분사 절차를 추진했고, 2008년경 전적회사(P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경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원고들(1954년생 이하)을 대상으로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원고들은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 전적했고, 서울메트로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전적회사에서 2016년 9월 30일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5월 28일 서울지사철 2호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지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에 서울특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발표했다가 위탁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쉴 틈 없는 노동강도가 문제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울특별시는 과거 외주화방침에 따라 외주업체로 전적했던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자’들을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고 부르면서 전적자 특혜조항을 없애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민간위탁했던 전동차경정비 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더 이상 전적 회사와 위탁게약을 갱신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위탁계약은 2016년 9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원고들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전적 당시 전적 직원들에게 약속한 신분 및 고용보장 내용에 따라 추가 연장된 정년까지 신분 및 고용보장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임용 근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서울메트로가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에 전적하는 조건으로, 메트로 소속 직원일 때의 정년보다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 주고, 메트로 소속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했으므로,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약정에 따라 만 63세까지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 당시 위탁용엽업체가 파산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는 전적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해 주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1956년생 이후 원고들(10명)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전적 당시 약정은 '전적 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고, 서울메트로와 전적회사의 위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은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인 만60세 까지이고, 이행각서에도 재고용시 해당 직원의 정년은 서울메트로의 정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만 60세를 경과한 원고들의 고용의의사표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이행각서 및 그에 따라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경력사원으로 복직할 것을 3차례에 걸쳐 통지했으나,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반환 및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고용을 거부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8.9.13.선고 2016가합561696판결)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56년생 이후 원고들(10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7.10.1.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이 객관적 의미는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위탁용역업체의 파산이나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이상 전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까지 정년과 보수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라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약정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도 포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서울메트로의 정년 규정 및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자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금은 '서울메트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임금은 '전적회사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손해배상금에서 명예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은 임금피크제 기준(만59세 10%, 만 60세 20%감액)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사건 약정(서울메트로의 60~80%)에 따라 원고들이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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