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은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처벌이 가능하다.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처벌 뿐만 아니라 이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처분이 적용되기에 처벌을 선고 받은 이후 보안 처벌까지 내려지기에 사회로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귀여워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애정 표현이라고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행위자 본인은 성적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미성년자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