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처벌이 가능하다.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귀여워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애정 표현이라고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행위자 본인은 성적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미성년자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