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2022-11-24 08:59: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각각 제출안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8.62 ▼8.70
코스닥 915.20 ▼4.36
코스피200 584.21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791,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850,000 ▼2,500
이더리움 4,32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7,630 ▼50
리플 2,760 0
퀀텀 1,8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745,000 ▼181,000
이더리움 4,31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7,610 ▼70
메탈 502 0
리스크 289 ▼1
리플 2,758 0
에이다 528 ▼1
스팀 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77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850,500 ▼2,000
이더리움 4,3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610 0
리플 2,759 ▲1
퀀텀 1,822 0
이오타 13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