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기사입력:2022-11-23 13:17:18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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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11월 23일자 논평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정 운송료 보장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안을 제출했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불 안하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는 얘기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다만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일 ‘화주 책임 삭제’ 등을 담은 개악안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면서, 어쨌든‘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니냐고 우긴 것이다.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런 기만 술책은 모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조그만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 그리고 42만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품목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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