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역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더 이상 지역대학을 궁지에 내몰아선 안된다”며 지역대학의 육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과 지역대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대학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