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사입력:2022-11-15 17:08:32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이달 초 경영관리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4,000 ▲295,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7,500
비트코인골드 67,150 ▲50
이더리움 5,10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210
리플 885 ▲1
이오스 1,512 ▲7
퀀텀 6,63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77,000 ▲246,000
이더리움 5,11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50 ▲190
메탈 3,194 ▲9
리스크 2,882 ▲26
리플 886 ▲1
에이다 927 ▲3
스팀 4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18,000 ▲199,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8,000
비트코인골드 67,300 ▲550
이더리움 5,09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40 ▲250
리플 884 ▲0
퀀텀 6,620 ▲45
이오타 50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