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