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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