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주영남)이 금전비위와 직무태만, 솜방망이 처벌 등 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지난 1월 취임한 주영남 사무총장이 재단 내 만연한 비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 에너지재단에 대한 비위행위 전수조사 실시와 감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농어촌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하는 입사 5년차 재단 직원 A씨는 일자리 창출 실적 수정을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A씨는 임금 지급 증빙 후 재반환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부친명의 계좌를 통해 4억 93000만원을 갈취했으며, 이는 올해 재단 감사 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업에 선정된 업체 제보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며 "재단은 뒤늦게 특정감사를 추진했으나 환수금액은 2610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3억 4690만원은 사적 대출금 상환에 유용해 환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단 직원의 직무태만 행위도 심각하다.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인 '집수리 사업'에서 지난 2015년과 2017~18년 시공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당시 시공업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부터 시공견적서, 시공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까지 모든 것을 조작했으나 재단은 사업대금을 지급했다"며 "총 10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595건을 맡은 해당 업체는 2019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으나 3300만원만 환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시공자재 수의계약 비율도 급증했다. 2015년 이전에는 9~10%에 불과했던 비율이 15년도 55.6%, 16년도 66.7%로 급증한 것. ’15년 9건 중 8건, ’16년 9건 중 5건이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기관과 계약체결 ▲천재지변 등 긴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임의로 계약체결 등의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감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담당직원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계약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문제의식 결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도 큰 문제다. 업체와의 비위행위나 유착관계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적절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에너지재단, 직원 비위·업무방기 심각...'주영남 리더십' 부담 가중
기사입력:2022-10-21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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