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기사입력:2022-10-21 09:08: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겁을 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385).
피고인과 C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5시 4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술 한잔 줘 보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소, 건달 생활 접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주변에도 건달하다 접고 잘 살고 있다. 좋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됐다.

대화하던 중 C가 피해자에게 건달 J씨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C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전국구 깡패 형님들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건달이고. 나도 건달이다. XX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입으로 씹어 깨진 조각을 피해자가 먹고 있던 도가니탕에 뱉고, 피고인은 위 도가니탕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넣는 등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다용도 칼과 칼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심 배관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63 ▲15.49
코스닥 864.16 ▼5.99
코스피200 371.08 ▲2.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56,000 ▲19,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450 ▼10
이더리움 4,122,000 0
이더리움클래식 37,500 ▲60
리플 706 ▼1
이오스 1,095 ▼1
퀀텀 4,91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26,000 ▲5,000
이더리움 4,1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90
메탈 2,506 0
리스크 2,737 ▲31
리플 707 ▼1
에이다 618 ▼1
스팀 3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9,000 ▼42,000
비트코인캐시 608,500 0
비트코인골드 45,580 0
이더리움 4,12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90 ▲70
리플 707 ▼1
퀀텀 4,928 0
이오타 2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