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대화하던 중 C가 피해자에게 건달 J씨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C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전국구 깡패 형님들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건달이고. 나도 건달이다. XX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입으로 씹어 깨진 조각을 피해자가 먹고 있던 도가니탕에 뱉고, 피고인은 위 도가니탕에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넣는 등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다용도 칼과 칼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심 배관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