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시오노기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을 신청, 승인받으면서 국내 식약처에도 임상 2/3상 변경을 신청했다.
일동제약은 향후 긴급사용승인과 품목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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