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요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마약범죄 단속,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 범죄는 피해 액수 무관 직접수사, 성범죄 등과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범죄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는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마약류의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관세청, 국정원, 식품이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력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을 통해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35%이고, 마약 재범자 중에 3년 이내 재검거 비율이 80%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