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기사입력:2022-10-06 09:16:2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만 챙기는 등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2고단1041) 피고인(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은 성명불상자들(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해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그 범죄 수익금은 6.5: 3.5의 비율로 배분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했다.

공모에 따라 2022년 3월 5일경 '요지 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요지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3월 13일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기망해 이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2고단2055) 또 2022년 3월 7일경 ‘맥북프로 m1 13 8g/512gb 및 맥북 악세서리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해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50)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홍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F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인터넷 접속주소와 가입을 위한 추천인 코드 를 알려주어 유사행위를 홍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황인아 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금이 압수되어 가환부 된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3,000 ▼90,000
비트코인캐시 900,000 ▼500
비트코인골드 70,900 ▼250
이더리움 5,05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9,370 ▼210
리플 899 ▲4
이오스 1,599 ▲7
퀀텀 7,01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64,000 ▼20,000
이더리움 5,05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9,420 ▼70
메탈 3,160 ▲20
리스크 2,855 ▲12
리플 900 ▲6
에이다 947 ▲13
스팀 50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39,000 ▼88,000
비트코인캐시 900,000 ▲1,000
비트코인골드 70,800 ▼700
이더리움 5,05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9,370 ▼20
리플 900 ▲5
퀀텀 6,985 ▲3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