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승차권 반환제도 악용하면 ‘발매제한·강제탈퇴’…“강경대응”

기사입력:2022-10-04 17:23:16
[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다량의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발권·반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제한 안내 및 발매 제한, 회원 탈퇴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SRT 승차권 반환제도 악용 고객들은 매월 일정 결제금액 초과 시 제공되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위해 승차권을 다량 발권하고 취소수수료 발생 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불편을 야기했다.

SR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500매 이상 발권한 회원 중95% 이상 반환한 이력이 있는 승차권 악용 고객 22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 의심 대상자에게 개별 경고하고 악용사례가 지속될 경우 발매제한, 강제탈퇴 조치하는 등 악성회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이용하지도 않을 승차권을 다량으로 독점함으로써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대응을 통해 선의의 고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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