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부정 지급한 연장근무수당 불시점검 적발되자 뒤늦게 환수

기사입력:2022-10-04 13:57:25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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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가 1200만원 가량의 연장근로수당을 부정 지급한 후 불시점검에서 적발되자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00여 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가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진공은 2018년 7월 5일 설립 당시 연장근로 규정이 없이 연장근로 신청 등을 수기대장을 통해 작성·관리하던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자원관리시스템(약칭 ERP 시스템) 구축 등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에 대해 사장 결재를 받았다.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과거 연장근로 실적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으로, 동 기간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미신청했으나 ERP 시스템에 연장근로 내역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이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 연장근로 여부 확인 및 승인 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경영기획실은 각 부서장들에게 PC 사용기록 등은 참고자료 일 뿐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외부감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히 출퇴근 기록 위주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에서는 각 부서장이 승인한 총 42명의 연장근로수당 2450만980원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면서, 이 중 출퇴근 기록이 없어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30명의 연장근로수당 1265만860원도 함께 지급했다.

이후 2019년 5월 14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공직기강 불시점검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급 7개월 후 뒤늦게 부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200여 만원 전액이 환수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규정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로 연장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라며, “게다가 공사를 바르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영기획실이 나서서 부정 지급에 관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깊은 반성과 엄한 처벌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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