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발의
기사입력:2022-09-26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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