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개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09-23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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