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 기사입력:2022-09-23 10:05:0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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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

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A를 강간하고 동의 없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고, A가 빌려준 2,000만 원 및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약 40회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목과 머리를 폭행하고 조르거나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B는 A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불상의 대구 일선경찰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우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한데,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자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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