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기사입력:2022-09-21 15:16:14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은 없었기에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범인은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범인은 위 살인미수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최근까지 재심 등 상담을 빌미로 위 변호사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한편 사무실에도 여러 번 찾아가다가 결국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얼마 전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로 인해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변호사에 대한 스토킹 범죄 및 사무실 방화 시도가 자행되는 등 변호사를 상대로 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하는 중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국선변호사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건이자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국선변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행위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변호사와 연대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하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적극적 입법을 촉구하며,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징후 발생 시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일부 언론에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식의 보도를 지양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녀사이의 애정관계가 존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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