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매입임대 80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이달 14일부터 전세형 아파트 1821호 청약 개시
기사입력:2022-09-13 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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