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지난 5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K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 조사한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K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이에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검거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남중 과장은 “약물 사범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약물 사범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받던 중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9-06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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