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추석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

기사입력:2022-09-04 16:20:39
[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이종국 대표이사)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SR은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비정상적 구매 이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SRT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발견 시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부당거래를 시도하는 판매자에겐 직접 부당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해 부당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SR의 설명이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 달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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