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기사입력:2022-08-30 12:14:34
석면 건축자재(천장재)에서 전등해체 작업.(사진제공=부산시)

석면 건축자재(천장재)에서 전등해체 작업.(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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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금정구, 서구, 사상구)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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