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추석연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8월 29~9월 12일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6개 분야 기사입력:2022-08-29 16:22:18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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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29일부터 9월 12일(15일간)까지 ‘추석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의 추석연휴 주요 대책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이다.

평일 대비 추석연휴기간 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연휴 전 유선, 선착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는 낚시어선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광객・레저객 등이 많이 방문하는 연안해역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한다.

경비함정・파출소 등 구조세력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을 유지하여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헤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추석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수입・유통행위 등 민생침해, 먹거리 안전범죄를 단속한다.

기름 저장시설이나 장기 계류하고 있는 선박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찰서, 함정, 파・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 연휴기간 품위손상행위나 복무규율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관계자는 “부산해양경찰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연안이나 바다를 찾으신다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연휴기간 조업이나 작업을 쉬고 고향을 찾는 선장, 선원, 선주들도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선박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홋줄 보강, 화재・해양오염 위험요인 차단,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사전예방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연휴를 보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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