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기사입력:2022-08-26 10:05: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나203985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1~4)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422,138(=(= 재산상손해 38,371,796원 + 위자료 10,000,000원 + 망 Q로부터 상속받은 130,560,266원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210,490,076원) 및 그 중 364,355,03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4.부터, 나머지 25,067,1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0.부터, 원고 B에게 150,739,037원(= 재산상 손해 412,320원 + 위자료 10,000,000원 +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140,326,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각 2022. 7. 21.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들(1~4)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다. 피고5에 대한 부분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2018년 8월 10일 오전 3시 26경 원고들 가족이 이 사건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거실에 있던 에어컨과 발코니 사이에서 발생한 화염이 에어컨 주변에 있던 커튼, 요가매트 등 주변 물건으로 연소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원고 B은 이 사건 주거 내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부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안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화재발생신고를 한 후 발코니 측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이 사건 주거 밖으로 나갔다.

원고 B는 31경비초소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 3, 4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조대가 이 사건 주거에 도착하였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망 P(사고당시 42세·여), 망 Q(사고당시 15세·남), 원고 A를 구조했다.

(쟁점)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은 피고1 소속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3, 4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재판부 판단)
- 피고1의 직원들은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음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탈출 또는 구조, 화재 진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졌을 것인데, 화재 발생 초기 2~3분의 차이는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므로, 피고1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피고 3, 4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으므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작동으로만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 피고 3, 4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2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

다만 원고들 가족의 탈출 또는 구조 및 화재의 진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 가족에게 어느 정도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과 확산과정, 원고들 가족의 화재에 대한 대응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1~4)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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