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33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대형 화재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