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은 1997. 9. 12. 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그 선고의 취소 또는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됐다.
헌법재판소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2017. 2. 9.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이하‘이 사건 재심판결’).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29일 집행종료,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2. 9. 이 사건 재심판결을 선고(집행유예 기간 만료일 2020.2.10.)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시1분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70만 원이 들어있는 2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실형의 집행종료후 3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결을 포함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작량감경 후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원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형이 유예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이 사건 재심판결에 따른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은 (비록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키거나 이를 강제하게 될 여지도 있다.
(판결의의) 동종 징역형의 전과를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 재심대상 판결에 기한 징역형이 위 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후 새롭게 선고된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이 위 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외형을 갖추더라도 위 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심판결 기한 징역형을,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