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8-16 10:05:2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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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5일경 경산시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꽐라 돼갖고 뻗었는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C가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몸 위에 올라타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낮 12시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C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고인과 C는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을 뿐, C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와의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이었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의 흔적 등을 보고 피고인 자신이 정신을 잃은 동안 강간을 당하였다고 믿어 C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는지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취했다거나 블랙아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C와 모텔에 들어갈 때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았고, 모텔에서 접수를 담당한 업주는 남자(C)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여자(피고인)가 뒤에 서서 남자에게 손톱이 부러졌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C는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괜찮다”고 했으며, C의 옆에 누워 살짝 안겼으며 거부하는 몸짓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술은 다 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는 CCTV 재생시청결과 및 업주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모텔로 들어온 시각인 7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C가 모텔을 나가는 시각인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까지 5회에 걸쳐 남자친구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모텔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C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모텔을 나간 후 40분 뒤인 오후 1시 11분경 112에 신고했는데, 만일 피고인이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인식했다면 모텔을 나가는 C에게 위 신고내역과 같은 내용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2년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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