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2-08-12 10:33:2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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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 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건설기계)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상 건설기계 사고는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21년(2,510건)에는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와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고, 특수차(1,228건), 원동기장치자전거(1,974건) 사고 건수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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