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특수강도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되나 친구의 재판에 참석한다거나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19 등의 핑계를 대며 무단불참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되어 지난 5월 말 울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7월 11일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A씨가 즉시항고를 했으나 8월 2일 기각 결정으로 8월 10일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불과 20일이 남은 상태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
울산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엄단 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