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환국환경회의, 4일 철도연 앞 산악열차 시범사업 철회 요구”란 제목의 8월 3일자 로이슈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철도연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연의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철도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연이 수행한 국가R&D “산악철도 실용화기술 개발 기획”는 후속 사업 없이 중단(2016. 6. 30). 박근혜 정부 시절 강원도 평창, 양양 등에 규제프리존법을 제정하고 관광특구를 설치하기 위해 ‘산악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박근혜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강원 평창군 대관련 목장 방문(2016. 7. 29),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2015. 8. 28).
△이번에 선정된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이라는 것이다는 주장.
-남원시 제안노선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없음. 지리산 대규모 개발 계획은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추진이 불가능하며, 시작될 수 없음.
△남원시는 쪼개기 편법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2026년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놓는 대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한다. 또한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눈속임하여 지리산 산악열차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2026년까지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인 고기삼거리~고기댐까지 1km 시범노선만 건설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남원시의 제안노선(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 13km) 건설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밟아 추진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을 것이며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은 불필요함
-쪼개기 편법은 동원된 것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불가능한 사항임
-남원시 제안노선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모두 1차평가에서 점검하였는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보전지구에서 궤도2km 이내, 승객50인승 이하 구정은 모두 만족
※백두대간법 보호지역에서 지자체 또는 50%이상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궤도는 운행 가능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인근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737번 지방도는 폐쇄하고 산악트램만 운행 계획이고 통과 자동차는 우회시킬 계획임
※737번 지방도는 현재도 동절기(11월~3월) 도로가 폐쇄됨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성 분석 시에 기존의 교통 편익 뿐 아니라 기존 관광 편익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눈속임하지 않았음
△지리산 산악열차가 건설된다면, 굴곡이 심한 정령치도로의 추가적인 훼손은 불가피하며, 주변 환경과 소리에 민감한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악화를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은 기존 도로의 훼손 없이 도로 표면의 교체만 필요하므로 환경 훼손이 없음
-현재도 기존도로에서 하루 평균 1650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산악트램 운행으로 반달곰 서식지가 악화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임
-산악트램의 운행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교통소음도 줄어들어 환경보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함
※산악트램도 소음진동법에 따라 환경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의 보호지역까지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관광정책의 시작점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철도연은 지리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남원시와의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겨울철 도로가 폐쇄되는 산악벽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산악관광정책의 시작점이 아님
-남원시 제안노선에는 일일 평균 1650대의 자동차(차량당 5.0g/km 온실가스 배출)가 지나가고 있으며, 13km 구간에서 하루 100kg(연간 36.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4편성의 산악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환경보호를 위해 산악트램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철도연, 지리산 산악열차 기사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무근'
기사입력:2022-08-11 1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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