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30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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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피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부분(10억 4450만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두37902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원고는 2018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지 중 2만8535㎡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적용했다. 위 형질변경허가 대상 지역 중 88개 필지에 대해 2018년 2월 5일 보전부담금으로 25억 8367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15일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여 만원의 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피고는 2018년 5월 4일 기존에 이미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3월 15일자 부과처분 4967만5600원을 전액 감액하고, 2월 5일자 25억 8367만8380원의 부과금 역시 일부를 제외해 16억 2341만5590원으로 감액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년 12월 20일 기각되자,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임시시설 부지(공사용 가도)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해 보전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심(의정부지법 2021. 1. 12. 선고 2019구합11533 판결)은 공사용 가도 부지가 철도사업의 실시협약·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억 2341만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누33496 판결)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억 2341만5590원의 부과처분 중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부분(10억 4450만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단순히 실시협약·실시계획에 포함됐다고 자동으로 사업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공사의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라고 봐야 한다.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다.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약 10억4450만 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본공사의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부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해석하면 사안에 따라 일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어 이중부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임시시설만 면제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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