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3-30 17:33:28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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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022. 9. 14.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안전감독부장,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광산안전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 개선계획’에서 정한 것과 달리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광업소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즉각 조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안전감독자ㆍ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난굴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법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채광,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면서 난굴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직원들을 철수시킨 후 안전조치를 했고, 당시 사고는 작업장 부근 암반 균열의 확대 및 이완, 암반 공극 내 수압의 증가, 상반 붕락 등의 지질 조건이나 단층수맥의 유무, 지하수의 유동 등 수리 조건에 의하여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인 피고인 박승관, 신춘일이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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