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기사입력:2026-03-30 17:36:03
의원 질의에 답하는 쯔양.(사진=연합뉴스)

의원 질의에 답하는 쯔양.(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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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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