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첫 고소사건 접수 후 8월 5일까지 동종사건 101건 접수, 성서경찰서 경제2팀이 병합·집중수사에 들어갔다.
피해계좌분석을 통한 피해규모 및 사용처 확인, 소재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오토바이 판매계약금 등 7억 원 편취 피의자 구속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오토바이 출고가 빨라진다고 피해자들 기망 기사입력:2022-08-11 11:24: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47,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2,000 |
이더리움 | 3,44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90 | ▼20 |
리플 | 3,037 | ▲1 |
퀀텀 | 2,665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09,000 | ▼96,000 |
이더리움 | 3,4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70 | ▼70 |
메탈 | 918 | ▲4 |
리스크 | 512 | ▼3 |
리플 | 3,036 | 0 |
에이다 | 785 | ▼4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9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1,500 |
이더리움 | 3,44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20 | 0 |
리플 | 3,036 | ▼2 |
퀀텀 | 2,647 | 0 |
이오타 | 21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