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첫 고소사건 접수 후 8월 5일까지 동종사건 101건 접수, 성서경찰서 경제2팀이 병합·집중수사에 들어갔다.
피해계좌분석을 통한 피해규모 및 사용처 확인, 소재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오토바이 판매계약금 등 7억 원 편취 피의자 구속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오토바이 출고가 빨라진다고 피해자들 기망 기사입력:2022-08-11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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