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김홍걸 의원은 10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