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부분의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 여기저기 흩어져 범행을 저지른다. 총책을 비롯한 거점은 해외에 두면서, 수거책 및 인출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대부분의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은 꼬리 자르기로도 활용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할 현금 수거책을 만드는 방법도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인원모집이 이루어지며, 중요 서류 운반, 물건 대금, 채권 추심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쉬운 업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의 형법 위반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행하기 전, 범죄임을 의심한 댓글이나 글을 남긴 것이 발견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범죄에 가담한 횟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면서 “태신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지도관 출신의 이범주 전문위원이 상주하고 있어 해당 범죄 연루 시 경찰조사 및 이후 사건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