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고속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어 기사입력:2022-08-04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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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

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시 경암동 소재 도로를 팔마광장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B씨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버스 우측 승·하차 문짝)한 사건에서, 고속버스 차량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고속버스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자)인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피고)를 상대로 손배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D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다.

원고는 본소에서 "설령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더라도 그러한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제한속도 위반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험자인 원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 및 피보험자의 면책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늦추지 않고 주행한 D에 의하여 발생했고, 피고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막 건너온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은 최대 30%를 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보험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131,447,713원(=재산상 손해총액 187,782,447원 – 과실 상계액 56,334,734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돼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안했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위 사고는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 보도에 정차하다가 위 사고발생 약 2초 전 갑자기 출발했고, 그 당시 고속버스 운전자 D의 시점에서 보면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오토바이 차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D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했더라도 오토바이 차량을 사전에 목격하거나 그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 또는 감속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이 고속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 D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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