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기사입력:2022-08-03 11:37:1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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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7다289538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한 2014년 11월 17일이 아닌 사고가 첫 발생한 2010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사고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2014. 11. 17(사고일 이후 약 4년5개월 경과).부터 여명종료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 11. 17. 또는 그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로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후발손해에 관하여도 사고일인 2010. 6. 3.을 불법행위시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적용해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현가를 산정한 다음,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해 기각했다.
C는 2010. 6. 3.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보험사)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5. 2.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137,479,542(=343,698,857원X기왕증 기여도 50%X피고의 책임비율 80%)원 및 이에 대해 2010/6/3/부터 2017.1.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는 이 사건 부제조합의 당시 원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쳤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계산한 결과 173,731,674원(=386,07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에서 1심에서 지급을 선고한 금액의 차액(36,252,132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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