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C는 E와 이혼하면서 E에게 D를 양도했고, E는 2014. 6.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동일한 품목으로 원고와 거래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4. 9. 3. C(D) 명의 피고은행 계좌(번호(이하 ‘이 사건 계좌’)로 31,837,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날 E(F)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은행에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은행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으로 수시로 대출성격의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이다. 2014. 8. 18. 타행 당좌부도로 지급정지 되었고, 2014. 8. 21.부터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송금 당시 잔액은 -84,373,218원이었다.
이에 대해 1심(2015가단6215)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삼윤 판사는 2015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지급정지 되어있어 대출금채무로만 존재하는데, 그 대출금채무를 채무자인 C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변제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은행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는 이 사건 금원만큼의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은 C이고, 피고은행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1심은 피고은행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은 기존의 지급정지조치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했어도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은행이 원고 또는 C의 채권 침해사실을 알면서 그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은행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이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인출금청구권양수부분) 원고는 C가 2015. 5. 11. 원고에게 피고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출금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잔액이 -84,373,218원이어서 예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존재했고,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송금 즉시 C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출금채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16나50495)인 수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3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