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제공 등 피의자 68명 검거

기사입력:2022-07-26 10:59:26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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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총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6일 성서농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지능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8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한다는 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총 7,950만 원이다.

특히, A(구속)는 본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본인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 후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B(구속)는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지속적 부인하고 있다. C(선관위원)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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