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5 09:12:5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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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64판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접수)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A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해서만 다투는 취지로 기재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종료되어 피해자들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았다. 조서 열람과정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과정은 조서의 진정성과 형식적 진정성립을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조사시간에 비추어 짧다거나 조서 열람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과정에서 진술번복 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B가 공갈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원심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위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서산 시내 유흥업계에 ‘소위 D파라고 불리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부친 C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임을 이유로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 D파의 두목으로 알려진 E을 피고인들이 넘어서 현재 실세의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피고인 A는 서산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서산 소재 유흥업소 업주 대부분이 가입한 '유흥협회모임'의 회장으로서 유흥업소들의 유흥접객원 모집과 관련하여 유흥접객원 알선업자(보도방 영업자) 및 서산 소재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 B은 과거 위 D파 소속으로 알려져 있던 E의 범행에 가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어 서산 시내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위 D파 소속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됐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6년 1월경 서산 시내에서 무등록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함께 보도방 영업을 하던 위 D파 소속 후배인 G가 적발되어 이를 중단한 이후 다른 유흥접객원 알선업자들이 보도방 영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자 피고인들이 서산 시내 유흥업계에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해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을 이유로 보도방 영업 수익을 갈취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서산 시내에서 힐링 가요주점 및 H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평소 서산 시내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보도방 영업자들을 상대로 ‘루△, 샤△, 애△, 멜△ 등의 특정 유흥업소에 아가씨 넣지 마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욕설하며 폭언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해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서산 시내 보도방 영업 수익 등을 보고 받으며 보도방 관리를 명목으로 소위 보호비를 요구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는 2017. 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매일 보도방 영업 수익 중 30만원 상당의 일정액을 보호비로 달라, 단속이 당하지 않게 해주고, 단속될 경우 벌금을 내주는 등 소위 관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피해자 5명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합계 12억59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7.6.12.경 특수협박(유흥접객원을 요구했으나 없다는 대답에 화가난다는 이유), 2019.3.16.경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식사하는 보도방영업자 3명에게 유리파편과 끓던 국물 등이 튀게함), 2019.5.4. 특수상해 및 상해(유흥업소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나 실장, 종업원, 업주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 A는 2020.3.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노래주점에서 무등록 유흥접객원 알선영업(보도방 영업)을 하는 W와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2명이 노래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을 하지 말것을 지시했음에도 유흥접객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집어 때릴 듯이 들어올리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박상권 판사는 2021년 7월 8일 공갈, 특수혀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2021.1.21.처벌불원서 접수).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이미 가환부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형했으나 휴대전화의 특성상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 압수된 현금 630만 원의 몰수소 구형했으나 이는 압수된 '장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로 했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범죄수익인 6억297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으나, 이는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부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부의에 반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쟁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보도방 동업수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1심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절차위법의 예외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취지가 왜곡, 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진술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위법한 심야조사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의도로 분리기소한 것으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과정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게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2021노2538)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만 여성접객원을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정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해 (보도방 운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에 기하여 보도방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보다 앞서 보도방을 운영했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상납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보도방을 장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납금 액수를 맞추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생계가 달린)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시쓰는 판결이유) 피고인 B는 2016. 1.경 서산 시내에서 무등록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이하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함께 보도방 영업을 하던 D파 소속 후배인 G이 적발되어 이를 중단한 이후 다른 유흥접객원 알선업자들이 보도방 영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자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을 이유로 보도방 영업 수익을 갈취하기 위하여 2017. 1.경 서산시 I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상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공갈해 피해자 J으로부터 3억8738만 원을, 피해자 Q로부터 2억1029만 원을, 피해자 ET으로부터 2억4963만 원을, 피해자 P, EU로부터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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