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19. 2. 21.로부터 2년 내인 2021. 2. 21.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1. 2. 21.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