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기사입력:2022-07-22 08:39:1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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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19. 2. 21.로부터 2년 내인 2021. 2. 21.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1. 2. 21.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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