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2 08:34: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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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
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

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8.5.18.선고 2017구합7404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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