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8.5.18.선고 2017구합7404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1500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