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기사입력:2022-07-21 17:09:0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
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일부 각하].[2013헌마242, 2013헌마496, 2013헌마497 재판취도 등]

헌재는 청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이 사건(2013헌마496) 이외에,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및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유사한 구조의 사건(2013헌마242, 2013헌마497)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들(2013헌마242, 2013헌마496, 2013헌마497)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인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의 선고 전에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 2009헌바123등 결정 및 헌재 2009헌바35등 결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했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다만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정의견과 달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차단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63,000 ▼97,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910 ▼90
이더리움 4,5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260
리플 756 ▼3
이오스 1,214 ▼6
퀀텀 5,76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0,000 ▼185,000
이더리움 4,54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290
메탈 2,447 ▼12
리스크 2,821 ▲25
리플 755 ▼5
에이다 678 ▼6
스팀 42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96,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3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380
리플 754 ▼5
퀀텀 5,760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