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헌재는 청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이 사건(2013헌마496) 이외에,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및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유사한 구조의 사건(2013헌마242, 2013헌마497)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들(2013헌마242, 2013헌마496, 2013헌마497)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인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의 선고 전에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 2009헌바123등 결정 및 헌재 2009헌바35등 결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했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정의견과 달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차단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