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22-07-21 15:56:46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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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4. 24. 2013헌가4)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포괄위임금지원칙)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8헌바504 읠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조정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불하고, 사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이하 전단 이사건 부과조항이라 한다),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후단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징수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여부다. 이 사건 징수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이 사건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위임조항 중 '납부방법 및 관리'부분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어렵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그 금액'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대불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잠적적용을 명하기로 했다.입법자는 늦어도 2023.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2024.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위임조항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반복적인 부담금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불비용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자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입법자로서는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 위임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징수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징수조항은 일종의 공제 방식을 통해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을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이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거나 거부된다면 대불제도의 재원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대불비용 부담금 납입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징수조항은 단지 그 징수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부담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〇 의료사고의 유형이나 발생 빈도,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은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대불 청구 현황과 기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상환 정도 역시 가변적이어서, 대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지니는 이상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그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대불비용의 산정기준과 그 부담액의 상한을 확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는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 및 대불청구권자, 대불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대불비용의 부담자로 규정하며, 구상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불비용 부담금의 부과와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위 규정들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대불비용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것이라는 점과 이후 추가적인 부과‧징수는 대불비용의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범위는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각 보건의료기관별 의료사고의 발생 빈도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별로 대불비용 부담금액이 차등 산정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례의 입장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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