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22-07-14 20:04:3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피고인 A는 2008. 6.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구갑(현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벌금 500만 원)는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공동피고인 C(벌금 300만 원)는 업체 대표이사다.

피고인 A는 B가 C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C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C에게 이를 부탁하고, C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B는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통장을 개설한 다음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B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했다.

C는 2013. 9. 16.부터 2014. 6. 20.까지 B명의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합계 1984만 원 상당을 입급했고, 피고인 A는 B의 계좌를 통해 C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심은 유죄(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984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에 대한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는 1,2심에서 무죄.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 C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A의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 관련이다.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에서 2회 C에 대한 조사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조사자인 정○○의 서명 및 무인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해시 값이 인쇄되어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ㆍ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와 제2회 검찰조사가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제1회 검찰 조사부터 영상녹화되지 않고 제2회 검찰 조사부터 영상녹화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수회로 나누고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후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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